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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8. 17:15 - 까사밀라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

01

변호사 1만 명 시대, 의뢰인의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변호사를 상대해야 한다. 

 

02

변호사 로비, 결국에는 의뢰인이 손해다.

법조인들 세계는 이미 하나의 계층화가 되어 있기에 그 인맥풀이 적다. 한명 걸러 한명 아는 꼴이다. 친한 사이가 아닌데도 인맥이 있다고 자랑하는 변호사가 태반이다. 속지 말자. 

 

03

승소를 위해서는 법률적 판단에 호소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전관예우, 돈 있고 권력있는 자들의 전유물이다. 상대측에 전관예우가 보인다면 그 소송은 그냥 포기해라. 이 나라 법원은 썩어있기 때문에 절대 서민편을 들지 않는다. 

 

04

무료법률상담을 최대한 활용하라.

그냥 무료법률상담만 하자. 상담 후에 아무리 변호사 선임을 유도해도 속지 말고 상담만 받고 나오자. 최대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판단력을 높이자. 

 

05

'짝퉁' 전문변호사를 유의하라.

자신이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고 사기치는 변호사가 많다. 속지 말고 자신의 소송과 유사한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보고 변호사를 선임하자. 

 

06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

소송은 물질적/정신적 소모가 매우 큰 일이다. 화해나 타협 등의 소송 외의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자. 소송은 변호사만 배불리는 일이다. 

 

07

소송 결과가 어떻든 변호사는 손해 볼 일이 없다.

변호사는 수임료로 이미 돈을 번다. 소송은 결국 변호사만 배불리는 일이다. 

 

08

돈만 날리는 '승소'라면 안 하느니 못하다.

승소를 해도 패소한 측이 파산 상태이거나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승소 판결문은 그냥 휴지조가리가 되어 버린다. 이런 휴지조가리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의 능력을 보고서 소송을 하자. 

 

09

소송 기간을 단축하려면 변호사의 소송 진행을 감독/확인하라.

소송 기간은 변호사가 마음만 먹으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 자신의 소송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 

 

10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송 비용 예산을 세워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일단 수임을 하기 위해서 소송 비용을 축소해서 말한다.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만만치 않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말하는 금액의 적어도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는 소송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중에서